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15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이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제공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C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는 피고 C이 2017. 4.경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 B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일부 변제의 충당 피고 C이 2013. 11. 23.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지급한 265만 원과 2017. 4. 15. 지급한 1,500만 원은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2011. 6. 28.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다음 날 부터 2017. 4. 15.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3,480만 원 5,000만 원 * 12% * (5 292/365) 의 변제에 충당되어, 2017. 4. 15.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1,715만 원(3,480만 원 - 265만 원 - 1,500만 원) 남는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6,715만 원(차용금 원금 5,000만 원 지연손해금 1,715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의 요구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날 자신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채권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