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유 무죄가 선고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제 1, 2번 사기의 점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각 사기의 점은 포괄 일죄에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 2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별지 범죄 일람표 2 각 사기 부분은 전부 항소심에 이심되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 2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사기의 점 B이 2012년 P 대회를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자 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AL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실제로 자 부담금을 대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B이 AL에게 어떻게 변제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 대회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할 것처럼 충청북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