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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5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위 범죄 일람표 연번 6~13 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각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10 항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1~13 항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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