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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0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 재 사기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 재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 사기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2007. 3. 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 E에 대한 2008. 4 30. 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N,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 E에 대한 각 면소 부분, 유죄로 인정된 부분( 양형 부당 )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2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부분과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부분은 기망 수법도 동일하므로, 각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마지막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공소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07. 3. 경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2007. 3. 경 사기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08. 4. 30. 사기의 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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