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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그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번 제 1 내지 309번 각 지방 재정법위반 방조의 점 및 그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B 순번 제 1 내지 598번 각 지방 재정법위반 방조의 점은 각 무죄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B이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증 제 1, 4 내지 6호 몰 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사용하던 유조차량을 각 처분한 점, 피고인 A는 희귀 병을 앓는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행위는 차량 연비 감소와 엔진 수명 단축 등을 초래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고, 유해가스 배출을 늘릴 뿐 아니라 세금 탈루로 이어져 정상적인 석유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이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약 3년 간 유통시킨 가짜 석유의 양( 피고인 A 125,286ℓ, 피고인 B 218,070ℓ) 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들은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지방재정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쳤다.

피고인

F은 가짜 석유 판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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