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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5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18:20경 서울 중구 D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에 타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주위를 살피며 가지고 있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가 저장 사진을 보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였을 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를 본래의 기능인 촬영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였을 뿐 실제로 촬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그날도 평상시처럼 D역에 있는 난간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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