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노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단속 경찰관인 E이 제1심 법정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거듭한 진술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