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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5고단2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6:35 경 대구 달서구 E 입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스마트 폰을 넣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잠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거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 규정한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의 미 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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