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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7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 B, 이하 ‘B’이라 함)은 친구인 자로, 2012. 4.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4.경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고,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D 2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로 ‘용산구 E 201호’, 주민등록번호로 ‘F’, 전화번호로 ‘G’, 성명으로 ‘H’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H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택시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주소로 ‘서울시 성북구 I’, 주민등록번호로 ‘J’, 전화번호로 ‘K’, 성명으로 ‘A’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용산구 D 2층에서 임대인 H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받아 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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