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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2. 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D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201동 602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201동 6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임대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2. 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2.경까지 2회에 걸쳐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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