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976』 피고인은 C, D와 함께 D가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6호선 G역 부근의 H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개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잔금 란에 ‘이억오백만원정’, 임대차기간은 ‘2011년 11월 7일로부터 24개월’, 임대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11. 17.경 서울 강동구 L빌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M 앞, 칠천만원정, 지급기일 2012년 2월 17일, 지급장소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 L,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1년 11월 17일, 발행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N, 성명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