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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40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거스름 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거스름돈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거스름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어서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 자가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11회(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스름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생계를 이유로 한 범행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각 5,000원으로 매우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합계 65,000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6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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