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등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00원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14: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400 원짜리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9,6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거스름돈 중 5,000원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 거스름 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65,000원을 교부 받고, 1회에 걸쳐 거스름돈 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액 피해자 범행 방법 1 2014. 1. 15. 14: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E 편의점 5,000원 D 피해자( 또는 종업원 )에게 “ 거스름 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거스름돈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교부 받음 2 2015. 9. 경 16:00 경 울산 동구 F 건물 C 동 116호 G 약국 〃 H 〃 3 2015. 9. 경 16:05 경 울산 동구 F 건물 C 동 I 편의점 〃 J 〃 4 2015. 12. 31. 15:15 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구미 점 〃 M 〃 5 2016. 1. 11. 13:15 경 울산 동구 N 상가 104호 O 약국 〃 P 〃 6 2016. 1. 11. 13:20 경 울산 동구 N 상가 Q 〃 R 〃 7 2016. 1. 11. 13:25 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편의점 〃 U 〃 8 2016. 1. 11. 14:00 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W 편의점 〃 X 〃 9 2016. 1. 11. 14:05 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