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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7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가 관리하는 인천 D에 있는 E 노래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F(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02:00경 술에 취하여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자제력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 노래방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노래방 2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울지마 대신에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자”라며 겁을 주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쳐 맞아 볼래”라고 협박하고 양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7. 27. 00:00~0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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