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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2.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E,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약 15cm)를 겨누며 ‘지갑 어디에 있냐, 말하지 아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때 위 C은 피해자 F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방안에 있던 스타킹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 E을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였으며, 이때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그곳 찬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만 원, 비씨 신용카드 1장, 한미 신용카드 1장, 조흥은행 직불카드 1장, 수협 통장 2매, 조흥은행 통장 1매, 기업은행 통장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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