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여행 알선 및 중개업, 해외 합작법인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소재 리조트인 'B 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원고
A는 원고 B의 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을 여행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 판매계약시 자신을 ’서울 본사‘, 원고 B를 ’발리 지사‘로 칭하고 있다.
피고는 관광여행 알선업, 국내 및 해외호텔 예약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이전부터 ‘C’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권, 숙박권 등을 판매하여 왔다.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11.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거래 원고 A와 피고는 2010. 1. 25.경 원고 A가 피고에게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0. 5. 3.부터 2012. 4.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계약의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는 절대 노출을 할 수 없으며, 2010년 9월부터 조정된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공개금지특약’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호증의 5).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숙박권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