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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으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를 다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할부 거래법’ 이라 한다)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CV( 이하 ‘CV’ 라 한다) 와 합병 논의를 하기 이전의 경영상태, 대여 당시 O의 상황 및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와의 관계, 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 O의 영업권이 F에 이전된 점, CV가 피고인을 O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나서 O을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자금을 O에 대여할 당시 O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다소 위험한 모험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대여가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곧바로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F의 주식회사 E 호텔( 이하 ‘E 호텔’ 이라 한다) 숙박권 구입은 명백한 이해 상반행위인 점, E 호텔의 1일 평균 객실 판매율, F의 무료 숙박권 구입 단가, F 기존회원들의 지역 분포, E 호텔이 위치한 강원 정선군에 대한 접근성, 실제 제공받은 상조회원 중 예약 및 숙박 인원, E 호텔에 대한 자금 지원 의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지 한 채 가치가 없는 E 호텔의 숙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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