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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433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여행 알선 및 중개업, 해외 합작법인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소재 리조트인 ‘B 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원고 A는 원고 B의 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이 사건 호텔 숙박권을 여행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호텔 숙박권 판매계약시 자신을 ’서울 본사‘, 원고 B를 ’발리 지사‘로 칭하고 있다). 2) 피고는 관광여행 알선업, 국내 및 해외호텔 예약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이전부터 ‘C’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공권, 숙박권 등을 판매하여 왔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11.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숙박권 판매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0. 1. 25.경 2010. 1.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숙박권(이하 ‘이 사건 숙박권'이라 한다

)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아래 2 항 기재 변경 또는 추가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숙박권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숙박권 공급가격 이하 '이 사건 가격'이라 한다

을 원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2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0. 5. 3.부터 2012. 4.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와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계약의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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