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21』 피고인은 2016. 8.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 C 호텔 숙박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마치 위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64』 피고인은 2016. 9. 10. 19:48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F이 “G펜션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숙박권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