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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23 2017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1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173km 지점 편도 2 차선 도로를 마산 쪽에서 양 평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QM6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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