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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7:40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 1 차로를 충주 방향에서 여주 방향 구간 단속 지점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가 경적을 울려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를 이용하여 앞 지르기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끼어든 후 2회에 걸쳐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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