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5.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상리 중부 내륙 지선 서 대구 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 서 금호 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느라 진행방향 전방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차로를 벗어 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