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75.2 킬로미터 지점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현대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현대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8. 8. 20:3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록 상행선 75.2 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