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