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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사람을 내리친 것으로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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