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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9 2019고단5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도자기공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잡아 그대로 피해자의 안면부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1. 피해 사진,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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