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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교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0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F)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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