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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행정타운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 앞쪽 4차로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Ⅲ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463,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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