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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5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상야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2km 공항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9.2km 방면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 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207km 상당으로 운전하다가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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