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7.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01:3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기장경찰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00:2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 근처 ‘와’ 일식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36에 있는 황금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