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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부천시 원종동 나들이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18:1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IC사거리에 이르러 오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260,300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순번 21번)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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