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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9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4. 10:57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 세) 가 C 대표이사인 E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사 측과 대립하는 행동을 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D 뭐하는 짓이야” 라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0: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4 경 위 회사 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후 위 피해자가 일어서자 목을 팔로 감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하악부 좌상 및 창상 등’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자료 분석 등)

1. F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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