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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2:3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 동 ◎◎ 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앞으로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갈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렇다면 당신도 빚 탕감을 못할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소파로 넘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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