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대구 중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12. 3.부터 2013. 6.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 총 19개월(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진료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부당금액: 51,833,61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51,833,634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식 및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2,996,22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28,837,414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66일(2018. 3. 5.부터 2018. 5. 9.까지)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3.~2013. 6., 2014. 12.~2015. 2., 1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790,582,030원 51,833,610원 2,728,084원 6.55% 66일
마. 원고는 2017.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8. 6. 7.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