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대구 중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12. 3.부터 2013. 6.까지, 2014. 12.부터 2015. 2.까지 총 19개월(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진료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부당금액: 51,833,61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51,833,634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식 및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2,996,22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28,837,414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66일(2018. 3. 5.부터 2018. 5. 9.까지)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12. 14.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74조 공표 원인이 된 사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내역 조사대상기간 (개월수) 요양급여비용총액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201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