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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조부인 C이 사정받은 토지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46년경 C의 장남이자 원고의 부친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 3. 6. E 명의의 1969.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30. E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1975. 3.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제3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1) 분할 전 수원시 장안구 F 전 741평은 C이 사정받은 토지로,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3. 4. E 명의의 1949.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 분할 전 F 토지는 1983. 12. 30. G 전 656평, H 도로 75평, I 구거 10평으로 분할되었다. 가) 위 G 토지는 다시 아래와 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1983. 12. 30. J로 57평(182㎡) 분할 1984. 3. 19. K로 993㎡ 분할 1999. 7. 19. L로 78㎡ 분할 2000. 3. 28. L에서 78㎡ 합병 2000. 3. 28. M로 2㎡ 분할 2002. 10. 17.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나) 위 H 토지도 아래와 같은 분할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1999. 7. 19. N로 141㎡ 분할 2000. 7. 31. N에서 141㎡이 합병 2000. 7. 31. O로 69㎡로 분할 3) 이 사건 제2, 3 토지(분할 전후 불문 에 대해서는 1983. 12. 30. 피고 앞으로 1975. 3.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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