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 301호 중 301-1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8.부터 2014. 3. 7.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253에 있는 주식회사 삼광글래스 등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2.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0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7,332,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8.부터 2014. 3. 7.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253에 있는 주식회사 삼광글래스 등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8,845,09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합계 253,99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S, I, T, U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