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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1 2016고정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플라스틱재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60만원, 2015. 12. 임금 53만원(임금 합계 213만원), 2015. 10. 20.부터 2015. 12.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160만원, 2015. 12. 임금 53만원(임금 합계 213만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5. 12.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613,200원,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64,87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8,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상호사실확인 진술서(수사기록 39쪽)

1. F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수사기록 38쪽)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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