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09,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5.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5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37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