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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5 2013고단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46,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09,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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