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예미지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48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5. 10. ~ 2017. 12. 31., 계약보증금을 1,848,900,000원으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피고, 이하 동일)과 을(원고, 이하 동일)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