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31 2016노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에서 후진하던 중 뒷 차와 단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 주에 불과 하여 그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