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를 개설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8. 2. 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시설 관리, 손님 안내, 대금 결제 등을 하면서, 위 안마 시술소에 샤워 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 시설을 갖추고 F( 여, 32세), G( 여, 40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 회당 12만 원의 대금을, 안마 및 성매매 1 회당 16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800,000 원= 영업기간 중 전체 최소 성 매수 고객 10명× (1 인당 성매매 대금 160,000원- 성매매 여성 종사자 몫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피고인들 공통)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별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