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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9 2018고단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 경 위 안마 시술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그 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 카드 결제 시 18만 원) 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 거래 내역

1. -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성매매 알선 규모와 기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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