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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울산 동구 C에서 ‘D 안마 시술소’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D 안마 시술소 건물 2 층부터 8 층에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샤워 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 로부터 받은 화대 18만 원 중 9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등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1. 01:30 경까지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 조서

1. 각 사진,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지급 받아 맹인 안 마사에게 지급한 돈 (3 만 원) 은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없어 위 돈 상당액을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 매수 알선으로 인한 수입 상당액인 330만 원(= 수입 500만 원 × 2/3) 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영업형태,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처벌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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