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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칼 1개( 증 제 2호), 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사고와 관계사고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 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7. 12:50 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가 “ 왜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하느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들어 왔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상의 안주머니에 신문지로 싸서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5cm, 증 제 1호) 의 칼날 일부를 보여주며 “ 내가 경찰관도 죽인 사람인데, 너 신고 하면 밤에 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7. 13:05 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소지하고 있던 칼 등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상의 안쪽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제 1 항 기재 부엌칼( 증 제 1호) 을 오른손으로 꺼 내 들고 “ 내 호신용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2회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 I에게 위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위 I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I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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