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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고단34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8.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건들지 말라고

하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 1 병을 사와 이를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화를 냈던 사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7cm, 칼날 길이 17.7cm) 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왼손에 식칼을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그어 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3: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위 G가 D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진 젓가락( 길이 22.2cm) 을 집어 들고 F 및 G의 다리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려 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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