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85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 자루(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14:5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 칼로 배를 갈라 죽겠다, 농약 먹고 죽겠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 느그 씨 발 놈들 뭐하러 왔어,

이리와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끝을 겨눠 찌를 듯한 동작으로 위협하고, 위 부엌 칼날 끝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3~4 회 가량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총기사용 경고를 받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마당 화단에 던진 후 주거지 현관으로 가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 을 집어들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며 다가가 위협하고, 위 부엌 칼날 끝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3~4 회 가량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제 1 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53 세) 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번째 수지 신전 건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 서의 기재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범행 재연사진의 각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