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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59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이와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에 대한 직권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취지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① 피고인 A이 2014. 11. 초순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행위와, ② 피고인 B이 2014. 12. 4.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행위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한꺼번에 행해진 수개의 전자매체 양도행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7. 및 2015. 2. 10. 16명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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