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0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 피고인이 2013.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을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는 것으로서, 결국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2015 고단 1405]...

arrow